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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575


대출금리 연 24.0%이내(연체금리 연 24.0% 이내) 취급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조기 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취급)
소드원대부㈜ | 대표이사 박성수
사업자등록번호 114-87-16909
대부업등록번호 2017-서울강남-0086(대부업)
등록시도명칭 서울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 담당(02-3423-552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7층
(플랫폼제공 및 특허권보유사)
㈜온리원 | 대표이사 최호식
사업자등록번호 220-88-21645
특허번호 10-1089183
사업자정보 소프트웨어개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7층

회사소개

회사정보

  

  대표이사 : 박성수

  사업자등록번호 : 114-87-16909

​  법인등록번호 : 110111-5377761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7층 (삼성동, 청림빌딩)

  대부업등록번호 : 2017-서울강남-0086(대부업)

  등록 시·도 명칭 : 서울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 담당(02-3423-5522)

 

 

연혁

 

    2015.12       (주)KG로지스 동대문 지점 (주)만산 업무협약

   2014.07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대상 "온리원쇼핑몰론" 런칭

   2014.07       (주)온리원 업무 협약

   2014.04       법인설립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1666-0001)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1666-0001)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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